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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yu**2
2023-07-14 18:2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회사를 총 1년을 다녔습니다
그 기간에 3개월은 인턴? 정규직 전 직급이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인턴 + 1년 정규직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를 그만둔지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3개월은 인턴? 정규직 전 직급이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인턴 + 1년 정규직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를 그만둔지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3:56
인턴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턴기간 보함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인턴기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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