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퇴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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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953**9
2023-07-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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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 x 소득세 3.3%만 부과

인턴 합격하여 급하게 그만둔다고 요청했습니다. 합격한 곳에서 아르바이트 재직 중인 경우, 25일까지 근무 중인 회사에 퇴직 처리 필수(겸직 불가)라고 돼 있는데 제가 25일에 마지막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부과하는데 퇴직 처리가 따로 필요한가요? 25일까지 근무 중인 회사 퇴직 처리 필수인데 25일까지 근무를 끝으로 해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3:55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도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이 될 것이고, 25일까지 근무하면 26일부로 4대보험 상실 되므로 이직하는 회사 입사일에 고용보험이 중복되는 부분으로 향후 겸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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