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후계약?네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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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yy8**4
2023-07-14 17: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형약국(5인이상) 주5일 9시-18시 10일
일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세후계약/네트제?)
일할계산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이번달 급여는 일할계산했다고하셨고 실수령액 205만원 / 30일(23년 6월일수) * 12일
(근무일수)로 계산되었다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 세후계약으로 계약했다고
실수령액에 일할계산하고 고용보험7400원 빼고 월급을 주셨어요 세후계약은 4대보험 다 땐 금액이고
2주밖에 일 안하고나왔는데 ;; 근로계약서상 세후계약했다고 세후금액으로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
일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세후계약/네트제?)
일할계산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이번달 급여는 일할계산했다고하셨고 실수령액 205만원 / 30일(23년 6월일수) * 12일
(근무일수)로 계산되었다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 세후계약으로 계약했다고
실수령액에 일할계산하고 고용보험7400원 빼고 월급을 주셨어요 세후계약은 4대보험 다 땐 금액이고
2주밖에 일 안하고나왔는데 ;; 근로계약서상 세후계약했다고 세후금액으로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3:54
실수령계약의 구체적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실수령으로 임금계약을 한경우 일할 계산 시 205만원의 일할계산 분을 세후로 보장하는 방법 또는 205만원 기준 세전금액을 일할계산하여 4대보험 등 공제 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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