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해고 당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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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90**2
2023-07-14 17: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하는 카페에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넘기게 되었다면서 그만 나와도 될거같다고 당일 통보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루만에 짤리면 알바는 그저 통보 받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나요?
넘기게 되었다면서 그만 나와도 될거같다고 당일 통보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루만에 짤리면 알바는 그저 통보 받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3:52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한 근로계약 승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해고와 관련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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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래다닌거 아니면 관둬야됩니다
당일 퇴사권고를 받아 지속 근로를 못하는 경우에는 한달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이 된다하여도 현재 사장님께 고용 된 것이지 변경 된 사장님께 고용된건 아니기에 현재 사장님께 추가 한달치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수받는 사장님께 잘 말씀드리길 요청드려 바뀐 사업주분께 직원을 연계고용 해달라는 조건을 붙여달라고 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