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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86**6
2023-07-14 14:55
0
217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직원 등록수는 5인미만이지만 모든 아르바이트 포함 근로자수는 5인이상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고 3개월 계약서만 쓰고 그 뒤로 안 썼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입사해서 2022년 11월 둘째주정도에 그만뒀다가 2022년 12월 31일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아직 재직 중인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3년 7월 31일부로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월마다 스케줄이 바뀌다보니 시간자체가 일정치 않아 월마다 받는 금액이 많이 상이합니다.
원래 6월 11일까지는 주급으로 받다가 12일부터 월급형태로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6:33
2021년 5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둘째주까지 근무한 퇴직금은 발생하고
그만두고 다시 출근해서 재직기간이 365일이 되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1년이상 계속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는 경우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점을 3년이내에 청구해야하니 2021년 5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근무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길바랍니다
2022년 11월 퇴사일 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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