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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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75**5
2023-07-14 14: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공고를 보고 학교 밑에 야간 알바가 있다해서 면접 오라고 해서 보러 갔습니다 근데 얘기 하던중 시급이 8천원 이라고 해서 처음에 조금 어….했지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 작아서 문자로 9천원만 이라도 주시면 안돼냐고 했는데 전화 오셔서 사정이 어렵다 등 식으로 나 주면 다른 알바생도 다 올려줘여하지않녀 하셔서 그냥 알겠다고 해서 2022년 9월23일 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번 2023년 7월 까지만 할려고 합니다 못 받은 돈 받고싶습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6:29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시구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결국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전에 먼저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연락을 드린거라고 정중하기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시구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결국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전에 먼저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연락을 드린거라고 정중하기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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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데 왜 애초에 동의를 하셨는지
노동청 신고가 답이네요
청소년이라 신고해도 보호법이 참그래요 어른이면 당당히 퇴사후 시급못받은거2주후신고된다는데 학생은 보호법에는 그런게없어요ㅡ우리작은아들도 고딩때그래서신고도안되고 그냥 시급은커녕 배쩨라고 제대로못받고그만뒀던기억이나요ㅠ 어른되서 좋은회사가서 그못난값치루게해줘요
동의를 했던 안했던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명시 된 최저임금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그 해당 기간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나이 상관없이 근로자로 취급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임금 일일 근로제공 시간 = 총 근로시간 -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4시간 : 30분, 8시간 : 1시간을 적용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일일 근로제공 시간을 한달로 계산할 때에 주 몇일을 근무하였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통상적 휴일수당으로 1일치 급여)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차 또한 발생 되는데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여 고용자에게 피 고용 된 인원이 5인 이상 즉 직원+알바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 됩니다. 근로조건 중 한달을 만근하게 된다면 연차는 필연적으로 1일이 부여가 되며 이 때에는 월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공한 근로 일 수가 1년이 넘을 경우에는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 되나 이 항목은 작성자분에게 해당 없으니 월차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일일 제공근로시간 x 한달 총 근로일수)+(일일 제공근로시간 x 주휴수당 해당 일수) +( 연차 발생 일수 x 일일 제공근로시간) 여기서 나온 금액이 현재까지 지급 받은 금액보다 낮을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3.3%를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후 문제 없을 때에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을 요구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받고자 하신다면 그러하겠지만 꼭 그래야 하는게 아니다 라면 그저 사장님과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눠 일정부분 합의 보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