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재싸인 미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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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ibe1**9
2023-07-14 14: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가 문의 입니다.
파견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중인데 작성한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을 파견업체에서 잘 못 적었답니다.
저는 휴게시간 1시간 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줄만 알고 싸인하고 일을 계속 해왔는데 사업주가 30분만을 부여해 근로작성과 다르다고하니 파견업체에서 그제서야 오기재 한거라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근무는 계속했고 저녁시간은 1시간 확보 못받았었구요.
이 과정에서 저는 사업주와 트러블이 생겼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30분이라하니
새로 작성하는것을 일단 거부하고 일은 하고있어요.
그런데 사업주측에서 30분은 확실히 확보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30분마저 확보가 안돼어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구요.
결과적으로 파견업체가 계약서를 잘못썼다고 하니 휴게시간을 1시간을 계속 요구할수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일은 당장 그만두고싶지않은데
또 30분으로 바뀐 계약서에 싸인하고싶지는 않아요.왜냐면 사업주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지금은 저녁시간30분을 확보해준다 하지만 언제 다시 태도가 바뀔지 몰라서요. 그때를 대비하여 새로운(휴게시간30분으로 된) 근로계약서 싸인을 안해도 되나요?
계속 싸인을 거부하고 일은 계속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업체는 계속. 싸인해달라고 연락옵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파견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중인데 작성한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을 파견업체에서 잘 못 적었답니다.
저는 휴게시간 1시간 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줄만 알고 싸인하고 일을 계속 해왔는데 사업주가 30분만을 부여해 근로작성과 다르다고하니 파견업체에서 그제서야 오기재 한거라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근무는 계속했고 저녁시간은 1시간 확보 못받았었구요.
이 과정에서 저는 사업주와 트러블이 생겼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30분이라하니
새로 작성하는것을 일단 거부하고 일은 하고있어요.
그런데 사업주측에서 30분은 확실히 확보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30분마저 확보가 안돼어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구요.
결과적으로 파견업체가 계약서를 잘못썼다고 하니 휴게시간을 1시간을 계속 요구할수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일은 당장 그만두고싶지않은데
또 30분으로 바뀐 계약서에 싸인하고싶지는 않아요.왜냐면 사업주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지금은 저녁시간30분을 확보해준다 하지만 언제 다시 태도가 바뀔지 몰라서요. 그때를 대비하여 새로운(휴게시간30분으로 된) 근로계약서 싸인을 안해도 되나요?
계속 싸인을 거부하고 일은 계속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업체는 계속. 싸인해달라고 연락옵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6:22
계속 사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근로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 이고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마찰이 있는 경우라 통상적인 근로와도 다른 문제라서
명확하게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한 보장을 확인하신 후에 계속 일을 하실 생각이면
계약서 작성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임금으로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구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 이고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마찰이 있는 경우라 통상적인 근로와도 다른 문제라서
명확하게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한 보장을 확인하신 후에 계속 일을 하실 생각이면
계약서 작성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임금으로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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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나가다가 몇자 적어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해당하며, 변경되는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기존 계약의 사실보다 불리하게 작성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거부를 행사 할 수 있으며 그 파견업체 소속으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한 조건의 내용대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파견업체에서 작성자와의 지속적인 근로조건의 마찰로 인해서 고용을 취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 근로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임금 인상 (일일 근로제공 시간 + 휴게시간 30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을것이며 또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다른 별정조항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불리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파견업체에서 사용업체와의 계약조건을 위해 임의로 계약서 작성을 강행하게 된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의 요구사항이 100% 다 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케이스이므로 잘 판단하시어 현명한 결과 이끌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P.S 여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관련 법조항과 여러 상황에 대해서 나열하고 최종 결정은 작성자분이 하실 수 있게 성심성의껏 작성해주세요. 단순 이러한 답변이면 사회경험이 부족한 어린 친구들은 깊게 찾아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안좋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