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욕하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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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91**1
2023-07-14 14:33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산 고잔동 0000고기집 건너편 와인술집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티키타카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장님이세요 근데 조금이라도 자신만의 틀을 벗어나거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않으면 기분이 안좋아지시는게 저희 일하는데 눈치보일정도로 티가나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충고랍시고 주방와봐 이러면서 손님들 안들리게 0발 너 내가 그렇게 하라했어? 다른 알바생이 장난식으로 말하면 뭐라는거야0친년이 이러거나 평소의 저희한테 말할때도 생각없이 팩트폭력으로 말하실때가 있는데 선을 넘을때가 있어요 너 몸 날씬한거아니잖아 등 이런저런 말을 하시거나 일할때 특히나 손님응대하는 일인데 주방에서 욕먹고 손님응대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일하는 중이라 증거자료도 없고 그나마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으니 나중가서라도 할 말은 있겠지만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게 있어서 상담올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6:17
우선 근로자분이 작성한 글만 봤을때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장님의 폭언에 해당 할 여지가 보입니다.
물론 직장내괴롭힘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해서
사장님의 폭언에 대해서 입증 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녹취 등등)
사장님의 폭언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전후 사정과 시간별로 기록을 하시고
동료근로자들이 진술이 어렵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오늘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말 들었지? 이런 사실 관계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직장내괴롭힘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해서
사장님의 폭언에 대해서 입증 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녹취 등등)
사장님의 폭언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전후 사정과 시간별로 기록을 하시고
동료근로자들이 진술이 어렵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오늘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말 들었지? 이런 사실 관계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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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곳은 다니는게 아닙니다.나중에 손님으로 가셔서 진상부리세요
하여간 좋은사장님들도많지만 참~ 요새 아직도 사장님의본분을잊으시는 왜?왜? 자기도사징이기전에가정에 가장인데 갑질하고 .폭언, 뭐때문에? 화풀이할사람이필요해서 직원구해놓고 센드백처럼 사용하나ㅠ 녹취가 쉽진않겠지만 두어번정도 녹취를사장있는날하루종일 하세요 그거 바로 직행ㅡ 작은이동식 씨씨티비가절실할때ㅡㅡㅡ 이런곳은 문을닫게해야하지만 쉽지않은싸움
그런 모독을 하는 곳은 바로 그만둬야합니다. 그리고 별점 테러.
욕설 폭언 모두 사내폭력인거 아시죠??
여기 사장 전에 음주운전때문에 지금 집행유예 중이라고 얘기들었어요 병원다니면서 상담까지 받고있다 하더라구요
요즘에도 그런사람이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노동청에서’ 판단을 한다는게 확실한가요?
캡쳐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답변이라고 적어놓은건지 두눈을의심..
1:1 녹취가 가장 중요.
ㅁㅅㅎ ~~~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그런곳에서 일 하는게 문제 입니다 바로 그만 두셔야죠 ( 그만 두는 이유도 명확히 이야기 하고요)
상대모르게녹취하는거불법이에요 상대가 녹취한다는걸알고있을때 녹취하면 괜찮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