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받지 못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789**0
2023-07-14 11: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 업무 하루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을 못했는데 급여 못받을까요?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6:11
프리랜서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보통 프리랜서들은 미리 서면으로 꼭 계약을 쓰는데
구두상 계약 하셨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남겨서 프리랜서 계약 조건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아니셔서 노동청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 인지 형식만 프리랜서였는지 그래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두상 계약 하셨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남겨서 프리랜서 계약 조건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아니셔서 노동청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 인지 형식만 프리랜서였는지 그래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