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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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89**0
2023-07-14 11:59
0
2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 업무 하루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을 못했는데 급여 못받을까요?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6:11
프리랜서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보통 프리랜서들은 미리 서면으로 꼭 계약을 쓰는데
구두상 계약 하셨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남겨서 프리랜서 계약 조건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아니셔서 노동청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 인지 형식만 프리랜서였는지 그래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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