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아니고 월급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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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hyu**i
2023-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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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세전 240만원받는 캐셔입니다. 평상시도 4대보험료가 쫌 넘하다고 느끼던 차였어요. 4월까지 세후 2163000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이랑 이번달 월급명세서에 4대보험료를 288450원 떼더라구여. 건강보헝료가 30000원 올랐구여. 다니는곳은 식자재마트인데여. 5월쯔음 법인으로 바꿨다고했어여. 그래서 5월에 급여에서 보험료를 안떼길래 그거 메꾸는건가보다했어여. 그러면서 개인보험료내면 2만원나오는데 솔직히 월급 240인데 진짜 마니뗀다고 느꼈거든여. 그래도 혹시나 하고 경리팀에 저번에 안뗀거땜에 이케 떼는거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이케나오는거라는데 좀 심한거아닌가싶어서 이게 맞는가싶어서 문의드려여. 경리분도 공단에서 나오는거 그대로 따르는거라는데 공단에도 물어봐야할까요??
(참고로 2차선택 꼭 하래서 최저시급 위반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한주는 6일 한주는 5일 해서 한달에 24일일합니다.호봉제라고 하면서 법적공휴일에(ex근로자의날) 일해도 원래 근무하는날이라고 특근비안줘요 주휴수당이고 뭐고 호봉제라고 하면서 없어요 참고하시라고 적어봤어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34
가장 정확한 것은 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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