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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녕경
2023-07-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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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61,57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브런치매장에 1월 말부터 근무하고 있고,
7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고 사직서에 작성 후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사장이 매니저 님을 퇴사를 앞당길 수 있다며 거의 자르는 식으로 퇴사를 하게 만들었고, 사장이 매니저님의 욕을 노트에 써놓은 것을 매니저님과 같이 알아버렸습니다.

그후 사장이 매니저님께 사과를 했지만 몇시간 후 왜 그걸 펼쳐보냐는 식의 태도와 어떻게든 실업급여를 지급 안하겠다는 꼬투리를 잡은 모습을 보고 당장이라도 그분과 근무를 하기 싫어졌습니다.

지금은 휴무여서 안보긴 하는데 당장 주말에 출근입니다. 문자로 당장 내일 부터 안 나가고 싶다고 말 해도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6:05
실업급여는 본인은 근로의 의지가 있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입니다.
전후 사정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무단으로 안나가 버리면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퇴사날짜가 정해져있었지만 그 전에 미리 근로자가 안나와서 실업급여 수급 문제되는 경우 봤습니다. 이런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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