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퇴사통보기간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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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30**0
2023-07-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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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이상 근무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중도 퇴사시 최소90일 이전 사전 통보해야하고
대체자 인수 인계 후 저 , 책임자 ,인수인계자 3명의 서명 후 근로계약 종결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직하려고 23년8월4일(일 더 해주고 싶어도 이때까지만 근무 가능함)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23년7월13일 전달을 했는데 문제없이 이직 가능한 부분일까요?
사모가 계약서 이렇다 저렇다 날뜁니다
그리고 9시간30분시간 근무 하며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는데 밥먹고 바로 일하고 이런식 계속일만함…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가 안되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3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주어지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이전 90일 고지는 과도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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