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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오랫동안
2023-07-1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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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게 홀서빙으로 22년6월29일 첫출근하고 23년7월13일 사장님마음에 안든다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근로계약서작성X)
주 4일 평균합 24시간근무했으며 1년이상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6월29일부터 3개월동안은 교육기간3개월로 쳐서 1년을 못채웠다는식으로 말하면서 니가 할 수있는거 다해봐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3개월동안 교육기간이라고 쳐도 일은 똑같이 하고 시급도 최저시급이상으로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기간 3개월이 일한 근무월수에서 미포함되서 1년이 안채워져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30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해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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