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371**0
2023-07-14 02: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고 하루8~9시간 주6일 근무중이며
현재 2년8개월 정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알바로 일을 하는데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첫근무가 20년11월20일 부터 시작했어요 첫1년은 주5일로 근무했고 1년지나고 주6일로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안줘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15시간을 안채운적은 없고요 작년에 사장님이 코로나 걸리셔서 가게를 1주일 닫은적은 있습니다
현재 2년8개월 정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알바로 일을 하는데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첫근무가 20년11월20일 부터 시작했어요 첫1년은 주5일로 근무했고 1년지나고 주6일로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안줘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15시간을 안채운적은 없고요 작년에 사장님이 코로나 걸리셔서 가게를 1주일 닫은적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29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