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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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alsd**1
2023-07-13 23: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 프랜차이즈 빵집의 한 지점에서 6월 30일 부터 주말 파트타임 알바로 지원하여 근무했었습니다. 지원 당시 3개월 이상 재직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알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장근무 후 9일날 퇴근 하는데 담당자님이 다음주 토요일날 보자고 하시더군요 근데 10일날 가보니 가게에 임대가 붙어 있고 영업이 종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업 종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담당자와의 전화가 한 차례 있었는데 토요일날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서면으로 통지 받은 적도 없고 예고도 없었습니나. 해고 통지 절차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28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된 상황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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