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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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uck0**6
2023-07-13 23: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에 입사를 하여 일하였는데, 저와는 맞지않는 곳같아서 4월 중순에 사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은 면접볼때 보고 가게를 나오지않아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습니다.
월급은 15일인데 15일이 지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7일에 급여얘기를 꺼냈더니 그제서야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 요청하였는데 문자로 월급이 어떻고 4대보험으로 얼마를 빼고 보낸것이다 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않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퇴사자들 일괄 다음달 10일에 가입할것이다 라고 연락을 받고 다음달까지 기다렸으나 가입이 안되어 있었고, 다시 연락했더니 가게가 문제가 있어서 업무가 정지되어있었다고 처리될거라 말해서 이번주 까지
처리해달라 요청했지만 세무사한테 연락하고 회신준다면서 연락을 회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여할까요?
사장님은 면접볼때 보고 가게를 나오지않아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습니다.
월급은 15일인데 15일이 지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7일에 급여얘기를 꺼냈더니 그제서야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 요청하였는데 문자로 월급이 어떻고 4대보험으로 얼마를 빼고 보낸것이다 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않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퇴사자들 일괄 다음달 10일에 가입할것이다 라고 연락을 받고 다음달까지 기다렸으나 가입이 안되어 있었고, 다시 연락했더니 가게가 문제가 있어서 업무가 정지되어있었다고 처리될거라 말해서 이번주 까지
처리해달라 요청했지만 세무사한테 연락하고 회신준다면서 연락을 회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여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25
4대보험의 각 처리기관 즉 국민연금공단 등에 4대보험 미가입 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하면서 급여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어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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