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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368**5
2023-07-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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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27일 대표가 면담을 하자하더니 부모님 편찮으신걸 물어보면서 이번달까지만 했음 한다고 얼버무리며 말을 했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관리부에 있으면서 상사인 대표와이프가 실장으로 있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으면서 몸도아프고 자존감상실에 너무 힘들었습니다.여직원들은 너무하다고 이해가 안간다고 매번 그런상황을 보고있었습니다.
실장은 대표하고 대화가없고 부부사이가 안좋으니 장문카톡에 저한테 지금 주어진 업무를 암것도 못한다고 말하라고 시키면서 .본인 기분대로 직원을 대하면서 수시로 카톡으로 와라.가라하면서 글귀로 상처를주고 본인은 당연한행동이다며 억울하다고만 말하지만 매번 내뱉는말이 제가 사무실 직원들을 동요해서 좋지않은 행동을 보였다면서 본인을 왕따시킨다며 업무시간에 불러서 감정섞인 말을 빈번하게하고 업무를처리하고 결과를보고하면 본인이할일이라며 저는 본인 뒷정리하는일만 하라며 수시로 책상을 뒤졌고 사무실여직원에 기분나쁜행동도 제가잘못 대응해서 그런다고 말하기일쑤였고 대표와 면담시에도 관두라는 이유가 대표와이프인실장과 어울리지못하는게 젤 크다는데 이해가 안갔고 부모님 편찮으시니 가정에 신경쓰라며 나중엔 근태를 얘기했습니다.무단결근도 없고 근태사유서를 작성해서 휴무를하고 일괄 급여에서 차감을하며 더욱 지각1.2분한것도 소급해서 차감 하는경우가 많았습니다.어떤 주관도 없고 일괄 급여차감을 본인 소신대로 처리함에 직원들은 그저 사인하고 묵인하기만하고 실장은 노동청이나 문제될부분에 파일을만들어 증빙서류를 만들기만했습니다. 직원차별이 심하고 연장근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당해고와 정신적피해 및 상사갑질에 신고를할수있는지요. 자세히좀 알려주십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23
해당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노동청을 통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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