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 해당이 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r1003
2023-07-13 22:07
0
29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11시-18시 까지인데
처음엔 7월14일 까지 근무 하는걸로 얘기해서 알았다 했고
그다음엔 없었던일로 하자 하여 계속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또 다른근무지에서 저녁부터 밤까지 근무를
요구하여 그건 어렵다 했습니다
근데 7월7일날 퇴근후 집에 왔더니 전화로 해고통보를 당한건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16
근로계약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