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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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1003
2023-07-13 22: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11시-18시 까지인데
처음엔 7월14일 까지 근무 하는걸로 얘기해서 알았다 했고
그다음엔 없었던일로 하자 하여 계속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또 다른근무지에서 저녁부터 밤까지 근무를
요구하여 그건 어렵다 했습니다
근데 7월7일날 퇴근후 집에 왔더니 전화로 해고통보를 당한건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요
처음엔 7월14일 까지 근무 하는걸로 얘기해서 알았다 했고
그다음엔 없었던일로 하자 하여 계속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또 다른근무지에서 저녁부터 밤까지 근무를
요구하여 그건 어렵다 했습니다
근데 7월7일날 퇴근후 집에 왔더니 전화로 해고통보를 당한건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16
근로계약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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