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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m**2
2023-07-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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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상에는 21년 12월 6일 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라고 적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끊지않고 현재까지 1년 넘게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한주에 이틀,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8월 15일경 폐업으로 그만 두게 되는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22년 11월 30일로 적혀있지만 연장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근무 중인데 이경우도 받을 수 잇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15
실제근무내용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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