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노동부 출석할때 보호자와 함께 출석가능
신고하기
차단하기
yr1003
2023-07-13 19:24
0
2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노동부 출석할때 부모님중 한분이랑
같이 출석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15
감독관이 동행을 허락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에 직접 참석할 수 는 없더라도 밖에서 대기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