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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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20**2
2023-07-13 18: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 알바(7월 12일 ~ 7월 15일)이며, 수당은 최저시급, 근무시간은 매일 9시 ~ 20시, 휴게시간은 오후 1시 ~ 2시, 식대는 휴게시간도 근무한 셈 쳐서 9620원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작성하려면 사무실에 가야한다면서 다음주에 작성해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알바는 이번주 토요일에 끝나는 알바인데 말이죠.
근데 이 상태로 오늘 7월 13일 업무 마치고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 받고 사유도 정확히 말 안해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월요일에 주겠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항목들로 신고와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작성하려면 사무실에 가야한다면서 다음주에 작성해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알바는 이번주 토요일에 끝나는 알바인데 말이죠.
근데 이 상태로 오늘 7월 13일 업무 마치고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 받고 사유도 정확히 말 안해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월요일에 주겠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항목들로 신고와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08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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