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620**2
2023-07-13 18:24
0
24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 알바(7월 12일 ~ 7월 15일)이며, 수당은 최저시급, 근무시간은 매일 9시 ~ 20시, 휴게시간은 오후 1시 ~ 2시, 식대는 휴게시간도 근무한 셈 쳐서 9620원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작성하려면 사무실에 가야한다면서 다음주에 작성해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알바는 이번주 토요일에 끝나는 알바인데 말이죠.

근데 이 상태로 오늘 7월 13일 업무 마치고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 받고 사유도 정확히 말 안해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월요일에 주겠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항목들로 신고와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08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