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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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44**9
2023-07-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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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19일부터 일을 해서 아직 재직중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위촉직)3.3%세금 공제하는걸로
근료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언급을 했으나 매장 사정이 좋아지면 알아서 챙겨줄것처럼 말을했습니다
5월 총 근무시간 총202시간 3.3%공제하고 월급받고 6월은 총209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질못했습니다
딱 일한시간 공제해서 받았습니다
7월은 사정이 안좋다며 하루3시간 총5일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7월달은 한주는 코로나로 인해 쉬는중이고,한주는 시간이 8시간4번 5시간1번 9시간1번 2시간1번 있습니다 나머진 31일까지 주5일 3시간 근무하고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총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한달 총 얼마인지,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08
아래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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