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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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ibe1**9
2023-07-13 17: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견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중인데 작성한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을 파견업체에서 잘 못 적었답니다.
저는 휴게시간 1시간 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줄만 알고 싸인하고 일을 계속 해왔는데 사업주가 30분만을 부여해 근로작성과 다르다고하니 파견업체에서 그제서야 오기재 한거라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근무는 계속했고 저녁시간은 1시간 확보 못받았었구요.
이 과정에서 저는 사업주와 트러블이 생겼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30분이라하니
새로 작성하는것을 거부하고싶어요..거부하면 파견업체에선 제가 근무거부하는 사유로 퇴사될꺼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게 저의 귀책사유가 되는게 맞나요?
만약 저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라는 사유로 퇴사처리된다면
이럴때 고용주(파견업체)에 잘못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저는 휴게시간 1시간 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줄만 알고 싸인하고 일을 계속 해왔는데 사업주가 30분만을 부여해 근로작성과 다르다고하니 파견업체에서 그제서야 오기재 한거라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근무는 계속했고 저녁시간은 1시간 확보 못받았었구요.
이 과정에서 저는 사업주와 트러블이 생겼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30분이라하니
새로 작성하는것을 거부하고싶어요..거부하면 파견업체에선 제가 근무거부하는 사유로 퇴사될꺼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게 저의 귀책사유가 되는게 맞나요?
만약 저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라는 사유로 퇴사처리된다면
이럴때 고용주(파견업체)에 잘못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10:02
근로계약서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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