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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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42**4
2023-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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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 1년차가 되기 2주 전, 대표님께 면담 신청을 받았습니다.
곧 1년인데 원한다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로 정리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놓고 나가라고 자른 것은 아니지만 저보고 결정하라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고민 끝에 그렇게 처리 해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답변하셨으며 며칠이 지나도 퇴사일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10일 가량이 지나고 입사 1년차가 되기 하루 전날 오늘까지만 하라고 당일통보 받았습니다.
퇴사일 조율 없이 오늘까지 하고 가라고 당일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이야기를 하고 바로 정리해줬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입사 1년 하루 전까지 일 시키고 당일통보를 받으니 그럴거면 진작 자르던지 하루 전날 통보 받으니 그 심보가 너무 악질이고 억울합니다.
하루 차이인데 억울하다 하루 더 나오고 퇴직금 받고싶다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한 상태이고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4 09:59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이 된 것으로 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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