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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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er0**6
2023-07-13 13: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중순부터 7월초까지 금,토 이렇게 약 3주간 총 6회를 장애인복지협회에서 일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제가 왜 안하냐 물어보니 꼭 써야되냐고 하며 미작성을 반강제로 강요당한 채 근무시작했습니다. 여기서 3개월 수습기간은 있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이후 일을 하며 3주가 지났는데 근무 끝나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센터 관계자 왈 "선생님들이 보기에 근무자와 안 맞는 것 같다, 그 외 아이들 돌볼 때 소극적이다"라며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일 했던 것을 10일날 주겠다면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장애인들에 대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 한 채 당장 근무에 투입되어 얘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처음 보는 얘들 소변을 제대로 관리 못 했던 것도 핑계를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마치 합리화하더군요.. 이후 월급 들어왔는데 본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와 이유를 물어보니 지방세 및 보험 가입을 들며 돈을 뗀답니다. 처음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았는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물론이고 부당해고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사유가 될까요? 저에게 일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들며 당일날 서면으로 해고하니 너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제 상황에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5: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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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이여도 부당해고해당안됩니다.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