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도중에 귀가를 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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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49**0
2023-07-13 10:00
2
25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베스트제이`라는 용역회사를 통해 이천의 판토스라는 의약품물류창고로의 출근확정문자를 받고,
08:00에 72러6680차를 타러 수원역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08:20 76가6257을 타라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20분을 멍떼려야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처음의 6680차량이 도착하길레 냉큼 조수석에 승차해버렸지요?
그랬더니 인원초과라면서 판토스 가는사람들은 내리라 해서 내려야 했구요,
20분쯤 되니 6257차량 도착하고 또 조수석에 승차했고, 두사람이 자리없어 다음차 기다리게 되었지요.
다음 탑승지인 수원시청으로 가면서 운전자는 계속 통화&문자를 주고 받는데,
`시청에서 기다리는 정규 5명을 테워야 한다`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나 시청에 도착하니 정규직들은 택시태워 먼저 보내고, 판토스 갈 사람 5명을 내리게 하더니 돌아가라하곤 가버리더군요.
지난 겨울에도 똑같이 당했던 일인데,
애당초 확정문자 보내질 말았어야 했고, 또 태웠으며 일터까지 가서 일하게 해주었어야지, 싣고 가다 자기들끼리 통화를 해선 중간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다니요??? 그나마 잘 아는 시내이니 다행이지? 고속도로라든가 먼 이천땅에 버려졌으면 어찌 돌아왔을까요??
어찌되었건, 하루 일정을 망치게되었구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넘어갔구요...
이런 업체에 줄 수 있는 징벌조치 없나요???
아주 능숙한 것이 자주 발생되는 일인가보던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5:24
해당 질문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0733**0
    2023-07-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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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하네 진짜 어이가 없네 필요한데 불러놓고. 버리고갔네

  • kseuntx
    2023-07-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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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도착 직전인 시간에도 버스에서 전화받아 오늘 물량이 안들어오게 되었네, 한라인이 고장났네 등 여러가지 이유로 출근 중간에 확정되었던 것을 취소하는 경우가 용역회사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알바는 일 시작해야 그날 일하는겁니다. 그런 횡포는 어디서 하루 날린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거지같은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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