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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4392**0
2023-07-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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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퇴직금 월급 3개월 평균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4월 말 퇴사 하면 1,2,3월 말일까지 급여 평균인가요?
아니면 2,3,4월 말일까지의 평균인가요?

2. 4월 말일 퇴사가 아니라 4월 20일에 중도 퇴사하면 퇴직금은 이전 3개월 각 20일 부터 계산 되는거 맞나요?


제가 궁금한건 중도 퇴사 했을때 20일 퇴사면 평균이 전달 20일 급여부터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달 1일 급여부터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5:16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퇴직일이 4월 20일이라면 1월 20일~4월19일까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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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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