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 두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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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47**5
2023-07-13 00:58
1
14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그만 둔다고 사장님한테 말했는데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하심. 근데 나는 대학교 개학하면 자취도 하고 8월에는 개인사정이 있어서 자주 빠져야할거 같다면서 그냥 그만두는게 가게에 피해를 안주는거라 판단해서 그만두겠다고 한거임. 그래서 사장님이 빠지는 날 대타 구할테니 8월까지만 계속 같이 하자고함.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도 있다고 하니깐 그럼 내 자리 사람 빠르게 구할테니깐 그 사람 들어 올때까지만 해달하고 함.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빨리 구해달라고 하고 이야기 마무리했는데 사장이 알바를 구할 생각을 안하는데 제가 계속 일 해야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5:12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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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7882**7
    2023-07-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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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왜 일을 잘하셨나요~~ㅜㅜ 설렁설렁하시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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