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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퇴사 후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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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69**0
2023-07-12 23: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떡볶이집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주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10시간 실근무 9시간 정도 일을 하였는데요.
주방이모가 제 욕을 하는걸 듣게되고 아루로 괴롭힘아닌 괴롭힘을 당해 그냥 그만 둔다고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일한 만큼만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근무한 일자로 따지만 6일입니다. 7일 ? 이상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경우 사업주가 돈을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법인 고용주였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일이라고 하였으나 저같은 경우는 다음달 10일에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전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또 제가 첫 면접 당시 당당하게 주휴는 없다고 말씀 하셨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저더러 식대는 7천원씩 공제라고 써있으나 계약서에만 그렇게 써있고 실제론 안땐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위법일까요?
전 17살이고 만나이로 15살 입니다
주방이모가 제 욕을 하는걸 듣게되고 아루로 괴롭힘아닌 괴롭힘을 당해 그냥 그만 둔다고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일한 만큼만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근무한 일자로 따지만 6일입니다. 7일 ? 이상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경우 사업주가 돈을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법인 고용주였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일이라고 하였으나 저같은 경우는 다음달 10일에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전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또 제가 첫 면접 당시 당당하게 주휴는 없다고 말씀 하셨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저더러 식대는 7천원씩 공제라고 써있으나 계약서에만 그렇게 써있고 실제론 안땐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위법일까요?
전 17살이고 만나이로 15살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5:09
1.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 주휴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 주휴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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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 일수가 7일이 안되는데 상관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