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전 통보 없이 업장 폐업 임금 1달 후 입금해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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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alsd**1
2023-07-12 22: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 프랜차이즈 빵집의 한 지점에서 6월 30일 부터 주말 파트타임 알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파트타임으로 지원했지만 갑자기 매니저님이 요청하셔서 그 다음주에 월,화,금,토,일 주 5일을 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은 오로지 담당 매니저님하고만 진행했고 사장님의 연락처는 알지 못합니다. 7월 9일날 퇴근하려는데 같은 파트타임분께 업장이 폐업한다는데 매니저님한테 아무런 얘기 못 들었냐고 하더라구요. 그후 10일날 실제로 가게에 가보니 임대가 적혀 있었고 매니저님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매니저님과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도 리모델링이라고만 들었지 임대를 내놓은 줄은 몰랐다며 발뺌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폐업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65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8월 10일날 입금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믿음이 가질 않아 근로기준법 대로 2주내로 입금해달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으시네요. 근로계약서랑 출근일지 찍은 것은 가지고 있는데, 2주가 넘어가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신청서에 사업자 전화번호가 아닌 매니저 전화번호를 적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5:04
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폐업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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