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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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37**8
2023-07-12 22: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수습기간으로최저임금받고일하기로했습니다
담달부터는 약속된시급(12.000원)을받기로했구요
이럴경우 수습이라고주휴수당을안주는게맞는건가요?
그리고담달부터받는시급에주휴수당 식대포함이라하던데
이것도맞는건지궁금합니다
담달부터는 약속된시급(12.000원)을받기로했구요
이럴경우 수습이라고주휴수당을안주는게맞는건가요?
그리고담달부터받는시급에주휴수당 식대포함이라하던데
이것도맞는건지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5:00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수습근로자라고 달리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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