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불일치
신고하기
차단하기
zizibe1**9
2023-07-12 21: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인데 근로계약서에 싸인 하고 근무 하는데 사업지에서 근로계약서 대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사업주측 편의에 따른 이유를 대어 제가 납득하지 못하여 거부하여 해고 당하면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어디에 부당 해고를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어떤 그 사업지에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파견근로인데 근로계약서에 싸인 하고 근무 하는데 사업지에서 근로계약서 대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사업주측 편의에 따른 이유를 대어 제가 납득하지 못하여 거부하여 해고 당하면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어디에 부당 해고를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어떤 그 사업지에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4:59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