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퇴직금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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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22**2
2023-07-12 20: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로 22.7.1~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재정문제로 인원감축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조만간 확정되면 알려준다고 하셔서, 우선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고용보험 가입)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2.7월 48시간 근무
(주12시간으로 퇴직금 재직기간 해당안됨)
22.8월 78시간 근무 (근로계약서에는 일 6시간 주2회로 작성되었으나 대타 근무로 추가근무일이 발생한 경우)
(5주=기본근무60시간+대타근무 18시간// 1주 12시간/2주 18시간/3주 18시간/4주 12시간/5주 18시간)
=78시간이여서 평균하면 주15.6시간이지만 각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어서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2.9월 84시간 근무
22.10월 102시간 근무
~현재까지 꾸준히 근무일을 늘려 23.5월부터 월 12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발생하려면 퇴사일이 최소 언제까지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23.7.31인지 8.31일 인지 헷갈립니다ㅠ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라 우선은 동의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고 싶은데..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3개월씩 작성하였는데 23.3월까지의 계약서만 있습니다.이후에는 말씀이 없으셔서 자동연장된다 생각해서 작성내용 없습니다.
≪추가질문≫
퇴직금과 함께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퇴직금 못받을시에도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로 22.7.1~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재정문제로 인원감축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조만간 확정되면 알려준다고 하셔서, 우선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고용보험 가입)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2.7월 48시간 근무
(주12시간으로 퇴직금 재직기간 해당안됨)
22.8월 78시간 근무 (근로계약서에는 일 6시간 주2회로 작성되었으나 대타 근무로 추가근무일이 발생한 경우)
(5주=기본근무60시간+대타근무 18시간// 1주 12시간/2주 18시간/3주 18시간/4주 12시간/5주 18시간)
=78시간이여서 평균하면 주15.6시간이지만 각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어서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2.9월 84시간 근무
22.10월 102시간 근무
~현재까지 꾸준히 근무일을 늘려 23.5월부터 월 12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발생하려면 퇴사일이 최소 언제까지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23.7.31인지 8.31일 인지 헷갈립니다ㅠ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라 우선은 동의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고 싶은데..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3개월씩 작성하였는데 23.3월까지의 계약서만 있습니다.이후에는 말씀이 없으셔서 자동연장된다 생각해서 작성내용 없습니다.
≪추가질문≫
퇴직금과 함께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퇴직금 못받을시에도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4: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족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4주단위로 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만료도 이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계약갱신의 거절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족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4주단위로 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만료도 이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계약갱신의 거절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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