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벌금이 얼마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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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615**2
2023-07-12 20:05
0
3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은 건어물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인데요..

제가 일하는곳 여기 시스템이
대량으로 물건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규격봉투에 소분하여
매장에서 판매도 하고,
인터넷으로 택배도 나가는 형태인데.....

정량으로 소분한 제품은
앞면에는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고
뒷면에는 상세설명서 같은..
유통기한이나, 제조날짜, 제조및 함량, 제조업체,
매장주소, 연락처 등등 부착해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실수로 한 제품에는 상세내용을
부착하지않고 택배를 보냈었는데..
받아보신 손님께서 기분이 많이 상하신듯..
신고를 할꺼라고 사장님과 약간의 실랑이가 생겼나봐요...

이런경우에는
저희 매장이 신고 당하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물게 되는지 여기에 여쭤봐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4:26
질문하신 내용은 민사사건으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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