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량물 취급 물류센터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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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wl0**0
2023-07-12 19: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중량물 취급 물류센터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임신 사실을 알게됫는데
임산부 근무 제한 규정이 있고
연장근로 포함 10시간 주 5일 근무중입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근무조정 보다는 계약해지 당할것같은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얼마전 임신 사실을 알게됫는데
임산부 근무 제한 규정이 있고
연장근로 포함 10시간 주 5일 근무중입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근무조정 보다는 계약해지 당할것같은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4:24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또는 해고의 경우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또는 해고의 경우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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