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내역서도 안주시고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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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25**1
2023-07-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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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30, 31일
6월1~30일 평일 오후2~6시까지 근무한 급여를 6월 말일 951,480원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했으며
사장님이 깜빡했다며 5월분은 아직도 넣지않은 상태입니다.

5월은 깜빡했다쳐도 6월달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4:2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본인의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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