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내역서도 안주시고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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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25**1
2023-07-12 19: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30, 31일
6월1~30일 평일 오후2~6시까지 근무한 급여를 6월 말일 951,480원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했으며
사장님이 깜빡했다며 5월분은 아직도 넣지않은 상태입니다.
5월은 깜빡했다쳐도 6월달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6월1~30일 평일 오후2~6시까지 근무한 급여를 6월 말일 951,480원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했으며
사장님이 깜빡했다며 5월분은 아직도 넣지않은 상태입니다.
5월은 깜빡했다쳐도 6월달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3 14:2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본인의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본인의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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