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나라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4대보험 안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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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99**4
2023-07-12 14:55
5
15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7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게시간 제외 주 24시간씩 일하고있는데 점장님이 저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4대보험 혜택이 없다며 안들어주십니다

점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면 되는데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가입 할 수가 없대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4대보험이 된대
너는 전 근무지에서 올해 5월까지 4대보험을 계속 떼와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시며 4대보험을 안들어주십니다...
녹음한 내용 그대로 옮겨적은건데 대체 무슨말을 하고있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도움 요청드려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5:00
4대보험 가입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무해야 합니다
영세한 사업체에 4대 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지만 근로자와는 전혀 관게없으며
미가입시에는 각 보험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25485**7
    2023-07-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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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 말하며 고용보험만 드는 곳이 많아서 이거 나라가 관리해야함.

  • gedei**n
    2023-07-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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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등록이 되는데, 안되는건 사장이 그렇게 등록을 안했기 때문이므로.....내가 그만큼 했다는 증거를 녹취나 문자로 남기셔야 신고가 무난히 가능할겁니다. 아니면 증거를 찾아야 할테니까요.......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 NV_32924**8
    2023-07-1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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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들어주면 사장도 돈을 내야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조금도 보태주기 싫어서 그런듯..

  • NV_31610**5
    2023-07-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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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ㄱㄱ

  • KA_21931**6
    2023-07-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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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0대 때 어릴때 아무것도모를때 뒤늦게 국민연금 알아본다고 4대보험을 내야 국민연금도 내는건데 편의점 직영점 이라던가 4대보험 계속 안낸경우가 많더라고요 일은계속 했었는데 진짜너무 억울하던데 구청인가전화하니 사업장에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내달랬나해라고 어이가없어서 ㅋㅋ 진짜 법이 서민들 한테 그지같음 4대보험 안들면 처벌을 시키던가 4대보험 안들게만든구조도 어이없고 안든거 뒤늦게알아도 걍 서민들 알아서 해결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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