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로 받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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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860**1
2023-07-12 14:47
1
7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달이고 수습없이 주말만 9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 없이 임금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4:56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간 소정근로시간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헤라시오
    2023-07-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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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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