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근무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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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pfdm**l
2023-07-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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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 4. 10~ 2023 .7 .10 아르바이트 근무하였고
하루8시간 주5일 최저시급 9620원 으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7월 3일 월요일에 다음주월요일 까지 근무하라고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딱 3개월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시작일로부터 6개월로 적어서 4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일주일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4:54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할수 없읍니다
문의내용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읍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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