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근무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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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pfdm**l
2023-07-12 14: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 4. 10~ 2023 .7 .10 아르바이트 근무하였고
하루8시간 주5일 최저시급 9620원 으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7월 3일 월요일에 다음주월요일 까지 근무하라고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딱 3개월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시작일로부터 6개월로 적어서 4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일주일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하루8시간 주5일 최저시급 9620원 으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7월 3일 월요일에 다음주월요일 까지 근무하라고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딱 3개월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시작일로부터 6개월로 적어서 4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일주일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4:54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할수 없읍니다
문의내용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읍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내용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읍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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