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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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11**7
2023-07-12 12: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2월 말부터 주 22시간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점장님께선 2개의 매장을 운영중이신데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은 이번 달 말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집니다
점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른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고, 동의를 하여 8월 초부터 그 매장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내년 3월 초에 그만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1년 넘게 근무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점장님은 같은 분이지만 근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점장님께선 2개의 매장을 운영중이신데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은 이번 달 말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집니다
점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른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고, 동의를 하여 8월 초부터 그 매장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내년 3월 초에 그만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1년 넘게 근무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점장님은 같은 분이지만 근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3:38
근무장소가 달라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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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불법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자명이 바뀌었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포괄적인 고용승계로 보아서 모든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은 최근 3달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기때문에, 중간에 정산을 하면 근로자가 불리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저시급이 매년 오르니 퇴직금을 늦게 받을 수록 근로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