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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232**3
2023-07-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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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 시급은 월급으로 7월 5일에 받고
7월 3일 ~ 7월 6일 = 주 4일 6시간 일했습니다.
7월 10일 6시간 / 7월 11일 5시간 (사장님이 그만두고 싶냐며 협박과 갑질이 너무 심하셔서 그만 둔 상태입니다.)

7월 3일 ~ 7월 6일 총 24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총 288,000 + 11,000 = 299,000 받으면 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2:33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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