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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진이
2023-07-11 23: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1/02/01~2023/06/23 까지 백화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직원은 2명으로 매니저와 저(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주 3-4회정도는 알바(1명)가 나와서 같이 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주6일근무 하루 시차로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또한 백화점 특성상 안된다며, 들지 않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같은 매니저가 백화점 지점을 옮겨 같이 23/3/1부터 다른지점 다른브랜드로 옮겨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최근 건강상 문제로 직장을 한달간 휴직해야하는 문제가 생겨 매니저와 상의 끝에 7월 한달간은 쉬고 8월부터는 알바형태로 주 3회씩 근무하자며 합의를 본듯 했으나, 몇일뒤 다른직원을 구해야할것같다며 쉬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한순간의 무직자가 되어버려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휴개시간을 보장받지 못한경우도 대다수고, 10시~20시/10시~20:30 보다 추가된 근무시간도 보장 받지 못하며 근무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니저가 매출액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걸로 알고잇습니다. 이런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21/02/01~2023/06/23 까지 백화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직원은 2명으로 매니저와 저(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주 3-4회정도는 알바(1명)가 나와서 같이 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주6일근무 하루 시차로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또한 백화점 특성상 안된다며, 들지 않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같은 매니저가 백화점 지점을 옮겨 같이 23/3/1부터 다른지점 다른브랜드로 옮겨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최근 건강상 문제로 직장을 한달간 휴직해야하는 문제가 생겨 매니저와 상의 끝에 7월 한달간은 쉬고 8월부터는 알바형태로 주 3회씩 근무하자며 합의를 본듯 했으나, 몇일뒤 다른직원을 구해야할것같다며 쉬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한순간의 무직자가 되어버려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휴개시간을 보장받지 못한경우도 대다수고, 10시~20시/10시~20:30 보다 추가된 근무시간도 보장 받지 못하며 근무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니저가 매출액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걸로 알고잇습니다. 이런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2:52
계속 근무기간이 1년 (365일)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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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작성도 따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한건지,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같은 매니저로 부천에서 2년 인천에서 3개월 근무했는데 어디서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며, 금액적용기준금액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