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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44**4
2023-07-11 20: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7/7부터 7/14까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됐는데요, 서면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안내받은 대로 작성하고 보니 전자근로계약서 내 근로계약기간에는 7/4부터 7/7까지로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확인하고 담당자분께 다시 보내드리겠다고하니까 그분한테서 ‘근로계약이 넘는 건 상관이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어제(10일) 퇴근 후 저녁에 ‘물량이 잘못되어(??) 내일(11일)은 우선 쉬셔야할 것 같습니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러면서 ‘내일(11일) 점심 쯤 회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내용도 같이 왔는데, 저녁이 돼서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6시반까지 문자드리겠다.“라고 말하고 끊으셨어요. 그런데 밤이됐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도리는 없나요??
안내받은 대로 작성하고 보니 전자근로계약서 내 근로계약기간에는 7/4부터 7/7까지로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확인하고 담당자분께 다시 보내드리겠다고하니까 그분한테서 ‘근로계약이 넘는 건 상관이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어제(10일) 퇴근 후 저녁에 ‘물량이 잘못되어(??) 내일(11일)은 우선 쉬셔야할 것 같습니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러면서 ‘내일(11일) 점심 쯤 회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내용도 같이 왔는데, 저녁이 돼서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6시반까지 문자드리겠다.“라고 말하고 끊으셨어요. 그런데 밤이됐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도리는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2:58
근로계약 기간내에는 사업주가 알바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기간내에 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약정된 기간내에 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착오가 된 것이라면 전자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약정된 기간내에 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착오가 된 것이라면 전자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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