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14일내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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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루삥뿅
2023-07-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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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한 직장에서 1년 5개월정도 근무하고퇴사하였습니다
6월2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5일까지 근무하고 26일 휴무처리됨)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퇴직금이 14일내에 지급이고
서로 합의가 있을경우에 연장 가능이라 나오는데
( 합의하지않은 상태입니다 )
회사에 여쭈어보니 한달 내 지급이라 알고있다고 하네요

혹시몰라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찾아봤는데
1.을 의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군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퇴직금의 지급방법은 취업규칙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14일이내 지급이 맞는거죠?
팀장님한테 말씀드려보니까
사장이 자꾸 까먹는다고 하는데 14일이 지나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2:48
퇴직금은 퇴직후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없으면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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