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계약직 연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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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yq
2023-07-11 18: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계약직 연차 및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올해 7.13. ~ 8.14인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계약기간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주5일) 9-18시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입니다. 이 경우 7.13. ~ 8.12.의 기간동안 만근을 한다면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여기서 8월 12일은 토요일이고,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는 휴무일이라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연차가 발생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인 8.14.(월)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혹은 만약 연차 사용 없이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인 8.14.에 조퇴 혹은 결근을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하는 지장이란, 고용한 회사 측에서 계약만료라는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퇴사처리를 시킬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기계약직 연차 및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올해 7.13. ~ 8.14인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계약기간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주5일) 9-18시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입니다. 이 경우 7.13. ~ 8.12.의 기간동안 만근을 한다면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여기서 8월 12일은 토요일이고,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는 휴무일이라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연차가 발생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인 8.14.(월)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혹은 만약 연차 사용 없이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인 8.14.에 조퇴 혹은 결근을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하는 지장이란, 고용한 회사 측에서 계약만료라는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퇴사처리를 시킬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3:49
단기계약직이 소정 월근로시간을 만근하면 년(월)차 1개가 발생하며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근로계약 기간중 계약만료 이외의 사유는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로 인정됩니다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근로계약 기간중 계약만료 이외의 사유는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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