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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o**7
2023-07-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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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6월 28일에 면접보고 다음날부터 출근해서 목금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일요일에 자신의 힘든 사정을 얘기하면서 나오지말라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알바 첫날 계약서 얘기를 꺼내자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 굳이 쓸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계약서 작성도 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 않았구요. (관련 녹음파일은 없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얼마나 근무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녹음파일과 사장님이 임금지급을 미루시는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그후 알바비 지급을 두번 미루시고 아직도 받지 못 했습니다. 제 마지막 문자는 아직 읽지 않은 상태구요
.
퇴사후 14일이 지니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데 그럼 저는 일요일을 기점으로 이번 16일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계약서 보건증 미지급도 더불어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님의 카톡이름과 알바를 구할때 담당자 이름이 다르던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3:55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근로한 임금은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위법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근무한
임금은 퇴사후 14일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명의가 다른 것은 진정조사시에 규명될 것입니다 보건증은 개인 물품이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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