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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341**9
2023-07-11 16: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금 계산에 관해서
NV_41341**9
2023-07-11 15:14
0
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 일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퇴직금을 알아보니
질문 1. 제가 일한 2년중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되는 60시간 넘어가는 달이
2021년 10월 11월 12월
202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023년 1월
이렇게해서 합치면 12달이 나오는데, 이렇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질문 2. 퇴사하려는 달에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받는거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퇴사 직전 3개월은 60시간이 안넘어서, 월급이 위의 달보다 2배가량 적습니다.
이럴땐 퇴사직전 3개월로 해야하는건지,
위에 60시간이 넘는 달 3개월 22년 9월 10월, 23년 1월 이 3개월의 평균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6:35
충족되는 기간이 합쳐서 1년이 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넘는 달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근로한 날짜는 2년이지만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 되는 기간은 1년이니까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할때 근로 기간을 365일로 지정하는게 맞는건가요?
NV_41341**9
2023-07-11 15:14
0
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 일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퇴직금을 알아보니
질문 1. 제가 일한 2년중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되는 60시간 넘어가는 달이
2021년 10월 11월 12월
202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023년 1월
이렇게해서 합치면 12달이 나오는데, 이렇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질문 2. 퇴사하려는 달에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받는거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퇴사 직전 3개월은 60시간이 안넘어서, 월급이 위의 달보다 2배가량 적습니다.
이럴땐 퇴사직전 3개월로 해야하는건지,
위에 60시간이 넘는 달 3개월 22년 9월 10월, 23년 1월 이 3개월의 평균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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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6:35
충족되는 기간이 합쳐서 1년이 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넘는 달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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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근로한 날짜는 2년이지만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 되는 기간은 1년이니까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할때 근로 기간을 365일로 지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4:02
퇴직금 지급요건은 1년이상 근속과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은 그 역일수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전 3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적어 임금이 적다면 평균임금이
통상근무시 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읍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은 그 역일수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전 3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적어 임금이 적다면 평균임금이
통상근무시 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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