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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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04**5
2023-07-11 1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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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물류알바에 지원한 사람입니다.
하루만 일을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는 저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2:17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의미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되었다는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전환되므로 건강보험료는 별도 납부하게 되며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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