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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04**5
2023-07-11 16: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물류알바에 지원한 사람입니다.
하루만 일을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는 저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만 일을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는 저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2 12:17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의미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되었다는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전환되므로 건강보험료는 별도 납부하게 되며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전환되므로 건강보험료는 별도 납부하게 되며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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