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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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23**8
2023-07-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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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5월 30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수습기간은 최대3개월 일 잘하면 수습기간을 더짧게도 해준다 하시면서 수습기간때 계약서 따로 수습끝나고 계약서 따로 작성한다고 하시면서 5인미만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5인미만이면 주휴수당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일하는 시간은 평일 주5일 휴게시간없이 9시간 이며,시급은 11,000원 입니다.수습때 월급은 100% 전부지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6:35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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