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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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341**9
2023-07-11 15:14
0
60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 일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퇴직금을 알아보니



질문 1. 제가 일한 2년중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되는 60시간 넘어가는 달이
2021년 10월 11월 12월
202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023년 1월
이렇게해서 합치면 12달이 나오는데, 이렇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질문 2. 퇴사하려는 달에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받는거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퇴사 직전 3개월은 60시간이 안넘어서, 월급이 위의 달보다 2배가량 적습니다.
이럴땐 퇴사직전 3개월로 해야하는건지,
위에 60시간이 넘는 달 3개월 22년 9월 10월, 23년 1월 이 3개월의 평균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6:35
충족되는 기간이 합쳐서 1년이 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넘는 달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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